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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근로자에게 어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육야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통해 일에서 떠나 가족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되면서 육아휴직 제도가 더 확대 개편되어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과 더 긴밀해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회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8개월
- 육아휴직 기간 급여는 최대 450만원
-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최대 3년
이러한 좋은 제도를 잘 알고 사용하셔야 최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확인하고 가세요
육아휴직자격조건
근로형태와 소득 그리고 회사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입니다. 임심중인여성이거나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보장, 경제지원이 보장되며 회사는 인재를 빼앗기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즉 50프로의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18개월을 육아 휴직으로 쓰려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맞돌봄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에는 기존 통상임금의 80프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 확대
기존 한 명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의 80%
동시 육아휴직시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월 300만 원까지)
확대개편 후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 시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450만 원)
1개월 차 상한 200만 원
2개월 차 상한 250만 원
3개월 차 상한 300만 원
4개월 차 상한 350만 원
5개월 차 상한 400만 원
6개월 차상 한 450만 원입니다.
이금액은 부부 합산이 아닌 부부 각각의 휴직급여입니다. 물론 통상 최대급여이상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18개월 이내에 맞돌봄 육아 휴직을 할 경우 시간이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영유아 이유식에 신경을 써 줘야
아이이 신체발달과 건강이 고르게 발달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잘 자랄수 있도록 모유와 영유아 이유식을 아이에게 먹여주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연장
육아기의 부모 근로자는 단축근무를 최대 2년간 할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3년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 10월경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더 빨리 혹은 더 늦게 개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생기는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인해 수고한 동료근로자에게 늘어난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최대 월 20만 원씩 근로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수고할 동료근무자에게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을 쓰고 또한 고생한 동료근로자는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는 윈윈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