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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고 특별법까지 생겨나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피해자의 숫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방심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 최소 방법 중에 하나가 전입신고 하기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전세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는 즉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효력 : 계약기간동안 내가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겨납니다.(집주인 변경 등등)
전입신고 + 확정일자 효력 : 다음날 부터 대항력 즉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부동산의 경매, 공매가 발생 시)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당일 받는 것이 좋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는 법
주민센터에 직접 들러서 전입신고 하는 것은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거나 익숙하더라도 생각보다 번거로운 절차가 있지만
주민센터에서는 간단한 서류작성과 신분증만 있으면 공무원이 친절히 처리해 준다
또하 나의 큰 장점은 주택임대차 계약서(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수수료 600원만 내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인터넷으로 둘 다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다.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각각처리할 생각 하지 말고 같이 한 번에 처리한다고 생각하자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수수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
준비물 : 공인인증서
계약당일 이사도 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이 시간을 보냈다면 그 날이 지나가기전에 30분정도를 사용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꼭 신청하기바랍니다. 그 하루가 지나가기전 30분 때문에 나의 자산을 지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2.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3.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 주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확인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인증서 필요)에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거주지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전입신고로 검색을하시면
전입신고 목록과 신고하기 버튼이 나오는데 신고하기버튼을 누르시면
회원신청하기 비회원신청하기
회원가입이 되어있는경우는 회원신청
회원가입없이 바로 신청하려면 비회원신청하기를 선택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전입신고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있으며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실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입력부분에서 인증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거나 간편인증으로 대체 하실수 있습니다.
1단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전에 살던곳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중간에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3단계는 이사온곳의 정보를 입력하고 전입신고의 민원신고를 마무리 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간단한 서비스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하시고 미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입신고 민원신청이 완료됩니다.
어려운것 같지만 간단하게 집에서 전입신고를 할수 있어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운영시간에 방문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미리 대처하는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