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전세사기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고 특별법까지 생겨나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피해자의 숫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방심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 최소 방법 중에 하나가 전입신고 하기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전세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는 즉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효력 : 계약기간동안 내가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겨납니다.(집주인 변경 등등) 전입신고 + 확정일자 효력 : 다음날 부터 대항력 즉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부동산의 경매, 공매가 발생 시)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당일 받는 것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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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8. 23:17